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11일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 구속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법무부 검찰국, 출입국본부, 교정본부에 각각 비정상적인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에 따르면 그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이동하는 도중 바로 임세진 당시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하면서도 법원에 이런 점을 소명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의자(박 전 장관)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에 내린 세 갈래 지시가 모두 계엄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내릴 수 있는 지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원도 이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1차 영장청구 기각 이후 법무부 관계자를 차례로 소환 조사하며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에는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같은 달 21일에는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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