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아들 결혼 청첩장에 박 의장 명의의 계좌번호가 함께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매일신문이 입수한 박 의장 아들 결혼식 청첩장을 보면 '마음 전하실 곳' 문구 아래 신랑 측 계좌란엔 신랑 본인 계좌와 함께 신랑 아버지인 박 의장 명의의 계좌번호가 함께 기재돼 있었다.
이를 두고 "공적 지위를 가진 인사가 자신의 아들 청첩장에 자기 계좌번호를 기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뒷말이 나왔다. 박 의장이 안산시의회를 대표하는 최고 책임자로 조례 제정 및 예산 의결권을 갖고 있어서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리거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 한도는 5만 원(화환 포함 시 1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잘 모른다"며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유사한 논란은 최근 민주당 내에서 반복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육동한 춘천시장의 장모상 부고장에 시장 계좌가 기재돼 논란이 됐고 9월에는 최민희 의원 딸의 결혼 청첩장에 카드결제 링크가 포함돼 있다 비판 여론 이후 삭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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