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12일 체포영장을 집행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사 후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6시 55분쯤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집행됐다"며 "현재 조사 상황과 관련해 (황 전 총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질문량을 고려해봤을 때 심야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특검팀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황 전 총리를 체포했다. 황 전 총리는 내란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며 취재진에 "저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 싸우는 상대는 특검도, 경찰도 아닌 반민주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집행을 거부해 불발돼 집행 시기와 방법을 조율해왔다.
박 특검보는 "총 3번 출석 요구를 했고, 출석요구서에 대해선 다 수령 거부해 출석 요구에 대해 사실상 인지하고도 불응한 걸로 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집행했다"며 "지금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만 오후에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조사 후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선동 혐의는 가볍지 않다. 형량이 3년 이상 유기 징역과 유기 금고에 처하게 돼 있어 가벼운 죄는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황 전 총리의) 특정 행위는 선동으로 평가될 수 있어 선전은 빼고 내란 선동으로만 범죄를 구성했다"며 "고발장엔 내란 선전·선동으로 돼 있지만 구체적 양태를 봤을 때 선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봐 선동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특검보는 "황 전 총리는 오랜 검사 생활과 함께 법무부 장관 재직 시 내란 관련 사건도 처리를 지휘했던 분"이라며 "누구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이라 보고 황 전 총리는 여당 대표, 일국의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도 역임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나 행동은 사회적 파급력이 일반인과는 다르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범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황 전 총리뿐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조만간 조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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