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함께 13일부터 21일까지 관내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9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석유제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영업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일반대리점의 등록 기준과 영업 방식, 안전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일반대리점 등록 기준 준수 여부 ▷영업 방법 위반 및 석유 유통질서 저해 행위 ▷저장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 ▷수급거래상황 보고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로 개선을 유도하고, 중대한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호준 대구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석유제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재인 만큼 안전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지도·단속을 통해 건전한 석유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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