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으로 검찰 안팎의 비판과 사퇴 요구를 받아온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사의를 밝혔다.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지 닷새만이며,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항소 시한이었던 지난 7일을 앞두고 항소장 제출을 두고 내부 논의가 이어졌으나,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앙지검은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을 놓고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행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해 판결 취지,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항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무부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대장동 사건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등 일선 검사들을 중심으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비판 글이 잇따랐다. 지난 10일에는 대검 연구관으로 근무하는 평검사들을 시작으로 부장검사급 각 부 과장, 그리고 대검 부장(검사장급) 참모진 사이에서도 노 대행 책임론이 확산됐다.
당일 대검 소속 검찰연구관들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거취를 포함한 책임을 지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대검 부장들도 같은 날 노 대행에게 직접 사퇴를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행의 사표는 법무부와 대통령실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
노 대행이 사의를 밝힘에 따라 검찰은 한동안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역할은 대검 내 서열상 선임자인 차순길(31기) 기획조정부장이 이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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