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고리로 전면적인 '검찰 압박'에 나서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퇴 요구와 항소 포기 과정 해명 촉구 등 검찰 내부 집단 반발에 이어 정권 차원의 '외압 의혹'으로 번지자, 이를 '정치 검사들의 항명' 사태로 규정하고 단호한 조치를 공언했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까지 할 수 있는 이른바 '검사파면법' 발의부터, 대장동 사건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 추진 등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정면 돌파 입장을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을 겨냥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기획 수사·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검사도 국가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없다"며 "항명검사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해 해임 파면 가능하도록 해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현재 검사에 대한 징계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진다. 일반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단계 징계 처분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 파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검사는 검찰청법상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파면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아야 해 요건이 까다롭다.
현재 '검사징계법 대체 법안'과 관련해서는 기존 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으로 검사를 징계하거나, 검사징계법을 개정해 파면도 징계 종류에 포함하도록 하는 안이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해진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 대장동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보직 해임하고 징계 절차를 밟지 않으면 검사장들이 의원면직을 시도할 것"이라며 "사직해서 나가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작기소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착수와 특검 수사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사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국조가 끝나고 문제가 있으면 특검에 의뢰할 것"이라며 "(대장동)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니고 (피고인) 전원 다 항소해서 2심 재판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검사) 본인들이 잘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여당은 최근 김만배·남욱 등 대장동 일당의 1심 선고가 나오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가 입증됐다면서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장동 사건 전반을 들여다보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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