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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합금지 위반 예배' 전광훈, 2심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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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8.15, 8.16 집회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8.15, 8.16 집회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시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전 목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선고는 별다른 설명 없이 주문만 읽는 형태로 이뤄졌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대면 종교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신도들을 집합시켜 예배를 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전 목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 판단은 단순한 방역 조치를 둘러싼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중대 사안"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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