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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머리에 음식물쓰레기 부은…계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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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학대 재판 중에도 학대 지속"

아동학대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아동학대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의붓딸을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의붓딸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계모 이모(5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씨는 2022년 여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A(당시 11살)양이 설거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지 안에 담긴 음식물을 머리 위에 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듬해 12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집에서 A양과 B(당시 14살)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힌 채 발코니에 1시간 동안 서 있게 했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24년 10월에도 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아동학대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여전히 학대를 지속해 심각한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이나 그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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