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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 제2수사단' 노상원에 징역 3년 구형…15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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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에 관여한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2천390만원의 추징,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 몰수를 요청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5월 노 전 사령관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민간인 신분으로 이른바 '제2수사단'을 조직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시도하면서 관련 인력의 인적정보를 비롯해 군사 정보를 넘겨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아 추가 기소한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2천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알선수재 혐의를 받았다.

특검 측은 "민간인인데도 전직 사령관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 정보를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을 사전 준비하고 결행했다"며 "전 과정을 직접 조율하며 '호남 출신 제외하라'는 세부사항까지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 전 사령관 변호인은 기소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요원 배치와 선발 권한이 전혀 없는 민간인"이라며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사 요원의 정보를) 제공받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의 명령에 의해 직할부대의 명단이 전달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거쳐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팀이 참고인 조사나 피의자 조사 없이 "내란 수사 과정에서 준비 과정으로 조사한 사건을 기소했다"고도 주장했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증인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승진 로비 소문을 들어서 충고한 피고인이 (현역 군인들에게) 금원을 요구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최종 진술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기소돼 고초를 겪는 점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고 짧게 밝혔다.

재판부는 "최종 판결 선고는 오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다"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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