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뽀뽀를 하는 등 강제추행한 50대 일본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13일, A씨는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팬 한정 '프리허그' 행사에 참여해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이후 BTS 팬 일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기했고,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한 차례 수사를 중지했으나, 이후 A 씨가 입국해 자진 출석함에 따라 조사를 재개한 뒤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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