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 일정기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가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입법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27학번부터 해당 전형 신입생 선발이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의료계와의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가 관건이다.
16일 정부와 국회,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현재 발의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률안 4개에 대한 의료계, 법조계, 환자단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중이며, 현재 발의된 법안은 민주당 이수진·김원이·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들어온 의대 신입생들에게 학비 등을 지원한 후 일정기간 의무복무를 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들 법안을 바탕으로 지난 9월 정부와 국회는 수정 대안을 만들었는데, 의대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로 신입생을 선발,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학비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 의료수요 등을 고려해 지정한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근무 기관은 복무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을 하고, 면허정지 3회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해서 넘어야 할 과제는 '사회적 합의'다. 지난해 의대 증원의 경우에도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사회적 합의 과정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수요자들은 지역의사제 도입을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 김윤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실시한 대국민 설문에서 77%가, 지난해 보건의료노조 설문에서 85.3%가 지역의사제 도입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있다. 거주이전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성 문제에 더해 오히려 지역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달 17일 지역의사제를 주제로 한 의료정책포럼에서 선재명 전라남도의사회 부회장은 "의무복무 종료 후 수도권으로 회귀 가능성이 있어 지속가능한 유인 설계를 담은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정진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보험이사는 "지역의사제로 인해 '의사 급 나누기'가 발생할 수 있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 전체가 외면당하고 수도권으로 가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9월, 10월 두 차례 의협,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의료계도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공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입법공청회에도 의협과 의학회 관계자들이 나와 의견을 개진하는데 지역의사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제도 도입과 시행 과정에서 고려하고 보완해야 할 내용에 발언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의료계가 제기하는 위헌성과 관련해서 정부는 "대학 입학 당시부터 의무복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 선택하는 제도임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관점에서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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