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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사건 국힘 의원들 벌금형 … 법조계 "이번에는 항소하나" 따가운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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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이후 검찰 정치적 사건 항소 여부 관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검찰의 향후 대응을 두고 법조계에서 "이번에는 제대로 항소할까"라며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이 거센 비판을 받은 직후라, 정치적 파장이 큰 이번 패스트트랙 재판에 대한 검찰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언석 의원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남부지법은 2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당시 물리적 충돌은 국회의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한 부적절한 행위였지만, 정치적 갈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제는 검찰의 항소 여부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부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었고, 법 적용 기준과 국회 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만큼 벌금형 선고에 대해 '기계적 항소'는 통상적인 절차이지만,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가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어 이번 판결에서도 일관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 검찰이 항소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신뢰를 잃었다"며 "이번엔 여당의 눈치를 보느라 무조건 항소하겠지만, 국민의 시선이 탐탁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항소 여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 원칙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원칙대로 하자"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도를 감안하면 항소 검토는 당연한 절차"라며 "다만 최근 지휘·감독 논란으로 내부 분위기가 위축된 상태라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내부 의견을 수렴해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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