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1심 결과 의원직을 유지한 것에 대해 "자신들이 만든 법을 폭력적으로 위배해도 입법자 지위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은혜를 베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자"라며 "입법자의 법 위반은 더욱 강하게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직자 등 26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의 1심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을,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는 벌금 1천5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 현직 4명 모두 각각 400만~1천만 원,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방침을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쟁점 법안의 정당함을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대체 누가 받는거냐"…고유가 지원금 기준에 자영업자 분통, 무슨일?
"삼성전자 없애버려야"…총파업 앞둔 노조 간부 '격앙 발언' 파장
교수 222인 이어 원로 134인까지…추경호, 세몰이 본격화
조국 "빨갱이·간첩 운운 여전"…5·18 맞아 강경 발언
김부겸 "민주당 폭주, 가장 강력 제어하는 브레이크 될 것이라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