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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 요건 강화…원청 책임은 더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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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내년 3월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되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강화된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과의 교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현행법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조법 2조 2호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됐다. 근로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보겠다는 내용이다.

노조법 2조 4호 라목은 아예 삭제됐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다. 그동안 이 법조항으로 인해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종사자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

파업 등 쟁의의 요건도 완화됐다. 또 노조법 2조 5호는 노동쟁의 정의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하면서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노동쟁의 범위 지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예시 사례 등을 담아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아울러 노조법 3조 개정 및 조항 신설을 통해 사용자가 단체교섭·쟁의행위 등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더라도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노조법 3조의2 '손해배상책임 면제' 조항도 신설했다.

이 같은 변화를 앞두고 정부는 24일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두고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교섭창구단일화 원칙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교섭 대표를 뽑는 등 창구를 단일화해 원청과의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교섭단위 분리'를 적극 활용해 하청 노조의 독자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 후속 조치로 준비해 온 사용자성 판단기준, 노동쟁의 범위, 교섭절차에 관한 지침·매뉴얼을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우선 개정 노동조합법의 새로운 사용자 정의규정을 기준으로 사용자성 판단기준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용자성 판단기준 지침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의 판단기준 및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이에 대한 예시 사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 노동조합법에서 노동쟁의의 정의 변경에 따른 노동쟁의 범위 지침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청과 하청 간 교섭절차 매뉴얼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장관은 "교섭절차 매뉴얼에는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원·하청 교섭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한 뒤 노사가 산업현장에서 원활하게 교섭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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