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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행정처장, 김용현 변호인단 '법정모욕·명예훼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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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번 사안의 심각성 매우 엄중하게 인식"
감치 집행정지에 석방된 변호인단, 라이브 방송서 재판부 직격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5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은 뒤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을 가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공지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면서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 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해당 변호사들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 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두 변호사가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치자, 재판부는 퇴정 명령과 함께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두 변호사는 감치 재판 과정에서도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하자, 법원은 감치가 곤란하다고 판단해 결국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된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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