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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12·3 계엄군에 체포될뻔 했다"…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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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장은 우원식이 국회의장인지도 몰라"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 요원들이 체포 대상자 명단에 있던 방송인 김어준 씨를 가수 김호중 씨로 오인하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제시한 증거 중 '체포 대상자 명단'의 신뢰성을 탄핵하기 위한 질문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여 전 사령관은 "명단 내용에 보면 김어준 씨 있지 않나"라며 "그 김어준 씨를 12월 4일 오후까지도 우리 방첩사 요원들은 '가수 김호중'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두로 전파되다 보니 내가 말을 그렇게 했는지, 누가 그렇게 받아 적었는지는 모르겠다"라며 "명단을 쭉 얘기하니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봤다고 한다. 수사단장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 우원식이 국회의장인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지만 4일 오후까지도 김호중 씨로 알고 있었다"며 "명단, 명단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 그 정도로 엉성하게 돌아다니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 전 사령관은 "12월 4일 19시경 김현지, 이석기, 정진상 등의 이름을 메모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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