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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합법적인 재판부 기피신청과 검사 퇴정이 어째서 감찰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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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 4명이 퇴정(退廷)한 것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이 판사 기피신청을 내고 법정에서 퇴정한 사실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감찰을 지시할 만큼' 중대한 문제인가? 이화영 씨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이번에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내린 검사들은 이화영의 '연어 술 파티 위증' 사건을 맡고 있는 검사들이다. 이 대통령이 귀국 일성으로 이화영 재판 검사 퇴정을 감찰하라고 지시함으로써 대통령 자신이 기소된 사건(대북 불법 송금)과 깊이 연결된 이화영 씨 재판부에 힘을 실어 주고 검찰에는 압박(壓迫)을 가한 것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화영 씨의 '연어 술 파티 위증' 사건 재판부는 25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이 부동의한 검사 측 증인 13명 중 6명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나머지 검찰 측 신청 증인 58명을 모두 기각(棄却)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고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퇴정했다는 것이다.

재판부 기피신청은 피고인이나 검사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18조) 합법적 행위인 것이다. 또 현행법상 검사의 퇴정 역시 재판 방해나 위법행위가 아니다. 형소법 제22조에 법관 기피신청이 있을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 진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말이다. 해당 검사들 역시 법관 기피신청을 한 만큼 재판은 정지됐고 이에 따라 퇴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를 문제 삼아 감찰을 지시한 것은 검찰 압박으로 비칠 뿐이다.

이 대통령은 감찰을 지시하면서 "사법부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 헌정 질서의 토대"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冒瀆)은 사법 질서와 헌정(憲政)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말했다. 해당 검사들이 재판부에 욕설을 한 것도 아니고, 법에 근거한 행위를 한 것이 어째서 법관 모독이고 헌정 부정인가? 문재인 정부에서 반부패비서관을 지낸 박형철 전 부장검사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편파적이라며 퇴정했다. 2022년 조국·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성남FC 사건, 론스타 사건 재판에서도 검사들이 퇴정한 바 있다. 퇴정을 이유로 검사들이 감찰·징계를 받은 전례도 없다.

지금 대법관 증원·판사 처벌을 위한 법 왜곡죄·재판소원(사실상 4심제)·법원행정처를 폐지해 대법원장의 판사 인사권 무력화 등 법원을 압박하는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이 대통령 본인도 "권력에 서열이 있다"며 사법부는 입법부 다음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검사 감찰 지시 역시 '준사법기관' 흔들기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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