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수가 10만 4천 가구를 넘어서는 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5만 9천여 가구는 중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외국인 보유 주택 수는 10만 4천6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반년 전인 지난해 말 10만 216가구에 비해 3.8%가량 증가한 수치이나, 증가세는 지난해 하반기 5.4%에 비해 다소 둔화했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반기마다 외국인 보유의 토지·주택 보유 현황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수와 그 비중은 사상 최고치를 꾸준히 경신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보유 주택 비중은 국내 전체 주택 수 1천965만가구의 0.53% 정도다. 지난해 말 0.52%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이다.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은 전체의 56.6%를 차지한 중국인(5만 8천896가구)이 가장 많았고, 이후 ▷미국(2만 2천455가구) ▷캐나다(6천433가구) ▷대만(3천392가구) ▷호주(1천959가구)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보유 주택은 수도권에 7만 5천484채(전체 대비 72.5%), 지방에 2만 8천581채(27.5%)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내에서는 경기도에 4만 794채(39.2%), 서울에 2만 4186채(23.2%), 인천이 1만 504채(10.1%)순이었다.
또한 외국인 보유 주택은 대개 경기 부천, 안산, 수원, 시흥, 평택,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산업단지 밀집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체류 외국인 수 대비 주택 보유 외국인 수의 비중은 미국이 27.0%, 캐나다 24.1%로 상위권을 기록한 반면, 중국은 7.2%에 그쳤다. 중국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는 않으면서도 주택 매수 비중은 높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부동산 업계는 지난 8월 21일부터 서울 전 지역,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8개구 등 수도권 일부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외국인 보유 주택 수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이후에는 외국인이 집을 사기 위해 반드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탓이다. 이 경우 실거주 의무·자금출처 조사 등 각종 규제가 따라붙어 투자·투기 목적 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전체 구매량에도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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