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울릉군의 건의를 반영해 지난 26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육지와 먼섬을 오가는 도서민의 교통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내항 여객운송사업 운임의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울릉군은 지난 12일 정 의원 등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을 찾아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의 국비 비율 상향, 지방비 부담 완화의 필요성 등을 집중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울릉군은 연간 약 90억원 규모의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대형 여객선 취항과 이용객 증가(2021년 9만 명 → 2024년 14만 명)로 사업비가 47억원에서 74억원으로 57% 증가했다. 반면 국비 증액은 23.6억원에서 24.1억원으로 2% 증가에 그쳐 지방비 부담률이 27%에서 45%로 급등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도서 지역 주민이 육지와 동등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울릉도·흑산도 등 외곽 도서 지역의 교통 접근성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서민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최근 울릉도 여객선이 동절기 수리·정비 등으로 12월 2주간 운항 중단 우려가 제기되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대체선 투입 등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해수부는 대체선 투입과 정비 기간 단축을 결정했고, 민간 선사와 지방정부 협력으로 운항 중단 위기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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