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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한 60대 치어 숨지게한 버스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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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시내버스 기사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4일 오전 9시 50분쯤 대전 중구의 한 교차로에서 편도 4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A씨의 버스가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 B(65) 씨를 치었고,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약 21km로 서행 중이었으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A씨가 피해자를 처음 인지한 시점부터 충돌까지 걸린 시간은 0.87초에 불과했다. 이는 일반 운전자의 인지 및 반응 시간으로 알려진 평균 1초보다 짧은 시간이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상황에서 충분히 조심하며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고 발생에 있어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버스와 근접한 상태에서 갑자기 무단 횡단을 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곧바로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인지 후 충격하기까지 시간이 1초보다 짧으므로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는 이런 사태까지 예상하며 보행자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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