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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 상반기 부정청약 25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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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의무화로 위장전입 큰 폭 감소세
수도권 주요 분양 40곳 2만8천호 점검…전년 하반기 390건→252건

경기도 하남 미사신도시의 아파트 전경. 2023.6.11. 홍준표 기자
경기도 하남 미사신도시의 아파트 전경. 2023.6.11. 홍준표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1일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 약 2만8천호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390건까지 치솟았던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올해 상반기 252건으로 줄었다. 2023년 상반기 154건, 지난해 상반기 127건에서 꾸준히 증가하던 흐름이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셈이다.

지난해 하반기 390건까지 치솟았던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올해 상반기 252건으로 줄었다. 2023년 상반기 154건, 지난해 상반기 127건에서 꾸준히 증가하던 흐름이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셈이다.

국토부는 위장전입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의무화를 꼽았다. 이 내역에는 병원·약국 이용 기록이 포함돼 실거주지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조치가 부모를 위장전입 시켜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려는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이번에 적발된 252건 가운데 245건이 위장전입이었다. 지역 거주 요건이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를 하는 방식이 가장 널리 사용됐다.

대표적 사례로 오누이 관계인 A씨와 B씨는 부모 소유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도 각각 옆 창고건물 '가동'과 '나동'으로 전입신고한 뒤 경기 고양 분양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해 모두 당첨됐다. C씨는 가족과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배우자만 윗층 장인·장모 집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해 서울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주민등록상 배우자는 자녀가 한 살이던 시점부터 따로 살아온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위장이혼도 5건이 적발됐다. 청약가점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혼하는 방식이다. F씨는 협의이혼 후에도 남편 소유 아파트로 두 자녀와 함께 전입신고했고, 무주택자로 32회 청약해 서울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실제로는 전 남편이 F씨 금융인증서를 사용해 청약과 계약을 대리하는 등 실질적 이혼 관계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됐다.

이 밖에 청약자격 매매 알선과 연계한 금융인증서 대여 및 사례금 수수, 분양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 계약금을 미리 받는 불법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당첨 기준 미달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확인돼 모두 당첨이 취소되고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됐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로 실거주 확인이 정확해지면서 그간 적발이 어려웠던 위장전입을 효과적으로 거를 수 있게 됐다"며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받고 민·형사상 불이익이 뒤따르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현행 제도상 직계존속은 3년 이상, 직계비속(30세 이상)은 1년 이상 실제로 함께 거주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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