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을 이달 중 재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일 법무부는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교수간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해당 죄명 중 일부 죄명이 실제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하여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아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시험은 12월 중 치러질 예정이며, 각 학교와 일정 협의 후 확정되는대로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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