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戰犯)을 처리하듯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12·3 비상계엄 선포과정에 대한 철저한 신상필벌(信賞必罰)이 필요하다는 당부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 한 국민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의 재입법 추진상황을 물으면서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당부한 내용을 담았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산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사전작업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와 관련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은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제·국제 제재가 바로 뒤따르는데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면서 "당장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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