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천144만여원을 구형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 원을 함께 구형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제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쨌든 국민들께 큰 심려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선거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의혹 등에 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결심 공판에는 민중기 특검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구형 의견을 밝혔다. 특검 측은 앞서 오전 피고인 신문에서 김 여사에게 "2010년 이정필에게 수익 40%를 나눠주고 손실은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16억 원이 들어 있는 계좌를 맡겼느냐"고 묻는 등 3개 질문을 던졌지만, 김 여사는 모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에 "다 진술 거부하는데 이 정도만 하자"며 피고인 신문을 조기에 마쳤고, 특검의 신문 내용 중계 요청은 "실질적 내용이 없다"며 기각했다.
또 이날 증인으로 예정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이모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 특검은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김 여사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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