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사의 엉덩이를 만지고 귀에 입김을 넣는 등 남녀동료를 강제추행한 전직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단독 정희엽 부장판사는 동료 교사들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남 고흥 모 고교 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23년 3월 중순쯤 교내에서 남교사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6월 교내 행사 뒤풀이 모임 중 여교사의 귀에 입김을 불어 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의 약식 기소 후 정식 재판을 청구해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 피해 진술의 신빙성 등을 고려해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A씨는 지난해 말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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