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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예외 허용' 뺀 반도체특별법, 국회 산중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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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근거 담겨
주 52시간 예외 허용은 '계속 논의' 부대의견 담아
법안 처리 늦으면 국내 반도체 업계 경쟁력 악화 우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는 4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와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여야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 '반도체산업의 중요성과 그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여야 이견 속에서도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한 이유는 한미 관세협상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주요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법안 처리를 더 늦추면 국내 반도체 업계가 뒤처질 수도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정진욱, 국민의힘 이철규·박수영·고동진 의원 등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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