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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먹고 돈 언제 모으냐"…'격분' 40대, 지인에 흉기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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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선고…"피해자 생명에 직접적 위험될 정도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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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분노해 흉기로 지인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일용직 노동자 인력사무소를 통해 알게 된 지인 B(55)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 배에 올라타 흉기로 그의 목을 찌르려다가 저항하는 B씨의 목과 가슴 부위를 베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B씨가 A씨의 양팔을 잡고 진정시키려고 하자 되레 A씨는 "죽인다"고 말하며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찌르려 했다.

B씨가 A씨를 옆으로 밀면서 무릎으로 그의 팔을 누르는 등 격렬하게 저항한 덕에 실제 살인사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술을 마시면서 일은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데 이어, B씨에게 "술을 더 마시고 싶으니 돈을 달라"고 했으나 B씨가 "술을 마셨으면 됐지, 또 나가서 돈 지랄하려고 하냐, 넌 그래서 언제 돈 모으냐"는 말을 듣자 격분해 이같이 범행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생긴 자상은 피해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될 정도로 깊고 찔린 부위 역시 곧바로 수술받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부당하다"는 양측의 불복으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시켜줬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는 등 당심에서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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