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청장은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정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윤 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와 함께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3천400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청장이 당초 미신고 계좌를 관리하면서 회계책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도 지난 5일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 5년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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