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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3일' 아기에게 "왜 울어"…동거남은 학대, 엄마는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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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집행유예 선고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생후 33일 아들을 동거남이 학대해 숨지게 하는 동안 방임한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8월 20∼29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동거남 B씨가 아들 C군을 여러 차례 학대하는 동안 이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B씨는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C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손과 베개로 세게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은 심하게 폭행을 당한 다음 날인 지난해 8월 30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숨졌다.

당시 C군은 태변 흡입 증후군으로 출생 직후 20일 넘게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해 집으로 돌아온 상태였다.

조사 결과 B씨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며 A씨의 낙태를 요구하거나 배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C군이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 B씨의 지명수배 사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 청소년 부모 지원단체 관계자에게 '아이가 잘 자고 있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45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방임 행위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C군 임신과 관련해 B씨의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C군에 대한 폭행을 제지한 사정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112와 119로 신고했고 그의 진술로 B씨의 범죄 사실이 밝혀진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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