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공판을 열고 "늦어도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6일에는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심 판결 선고를 6개월 내 하도록 규정한 내란 특검법 조항을 언급하면서 "특검 공소 제기가 7월 19일로, 내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야 한""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불참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권 침해, 허위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를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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