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고 밝혔다.
16일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 최종 변론에서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특검팀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영장 심사부터 현재까지 별건 수사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이후 특검팀의 별건 수사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압박에 관해 간단한 입장문을 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 측은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을 오가며 수사받은 상황에 관해 발언하기 시작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해병특검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30일간 미행을 했다"며 "피고인에 대해 계속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 없는 별건 수사를 가지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관련된 부분에서 '구명 로비를 했다고 진술하면 다른 모든 것은 조사하지 않겠다'라고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순직해병 특검팀이 이 전 대표를 찾아가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은 게 무엇인지' 확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고 해서 순직해병 특검팀에 얘기했더니 '그건 해병특검 사건이 아니다'라고 해 김건희 특검팀에 가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그 이후 또 순직해병 특검에서는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 무참히 조사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고인에게 임성근을 안다는 진술하면 자기들을 조사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부분을 얘기해달라'고 얘기하는 등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송호종 씨로부터 부탁 받은 적은 있지만 임 전 사단장은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이 전 대표는 "특검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는 게 보였다"며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별건 수사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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