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필 대구시의원(비례)이 발의한 '대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8일 예정된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5세대(G),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형 도시 모델을 만드는 사업이다.
박 시의원은 "데이터∙인공지능∙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통합 관리 체계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지만, 지역에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특화단지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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