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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또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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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어 두 번째 보완 명령 내려
"소멸 부분 많아 사용 방안 마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 또다시 보완 명령을 내렸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퇴짜다.

공정위는 22일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 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이내에 다시 보고하라"고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다.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5월 두 회사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시정조치안 제출을 요구했다. 양사 합병으로 시장 독점과 마일리지 축소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처였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6개월 안에 마일리지 제도 통합안을 당국에 보고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12월 12일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했기 때문에 제출 마감일은 지난 6월 12일이었다. 실제 대한항공은 6월 12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제출했다. 당시에도 공정위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혜택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이유로 수정·보완을 요청했는데 이번에도 퇴짜를 놓은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대한항공 측에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돼야 할 것 등의 심사 기준을 설정했는데 해당 통합 방안이 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 두 번째 보완 명령은 마일리지 중 소멸하는 부분이 많으니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공정위는 "두 기업 간 통합 방안을 보다 엄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추후 대한항공 측에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재보고할 경우 심사관의 검토를 거쳐 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다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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