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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주호영 "재판권이 권력과 결합하면 자유는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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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적 없어"
"판결을 정치권력에 따라 다르게 한다면 법치 무너질 것"
독일·베네수엘라 언급하며…"출발은 언제나 '정의', 결말은 언제나 '권력의 독점'·'자유의 소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 매일신문 DB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 매일신문 DB

국민의힘 최다선(6선) 의원이자 판사 출신인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이 22일 "재판권이 권력과 결합하면 자유는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위헌 소지가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이를 직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부의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요즘 대한민국에서 사법부 독립을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부의장은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인물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계를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며 "그가 한 일은 오직 하나, 사법부가 스스로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선을 지키려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재판이 빠르다는 이유로 정치 개입을 운운하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헌법은 대통령 재임 중에도 재판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국민이 중대한 선택을 앞두고 사법적 판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법원의 책무에 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재판을 빨리 한 것이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것이라면 1심과 2심에서 비정상적으로 지연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들은 무엇이었나"라며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며, 선택적 정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주 부의장은 "재판을 늦추면 '정치적 고려'라 주장하고, 재판을 당기면 '정치 개입'이라 한다면 사법부는 결국 아무 판단도 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이런 논리는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무력화로 가는 길"이라고 썼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편' 법안을 두고도 "사법부 전체를 민주당의 전제정치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이렇게 훼손하는 행태가 과연 민주당의 모습이고,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세력들이 보여줄 태도인가"라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민주당과 정부가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는 일련의 법안들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특정 사건을 겨냥해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발상, 자기 맘에 들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는 시도, 재판부 배치와 영장 담당, 나아가 판사 인사 구조까지 입법부가 설계하겠다는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사건 맞춤형 재판', '정치적 재판', '통제 가능한 재판'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만들려는 구조적 장치"라고도 했다.

그는 "(판결이) '왜곡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하는가. 이 질문의 답이 정치권력 쪽으로 기울어지는 순간 재판은 더 이상 법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권력의 기류와 정치적 이해, 다수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며 "이것이 바로 '몽테스키외'가 경고했던 지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장법관 제도, 전담재판부 상설화, 판사 인사 구조에 대한 입법 개입까지 허용되는 순간 사법부의 독립은 사실상 끝난다"며 "독일 히틀러는 '국민과 국가보호법'으로 사법권을 정권 아래 두었고, 베네수엘라는 대법관 증원과 전담재판부를 통해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 출발은 언제나 '정의'였지만, 결말은 언제나 '권력의 독점'과 '자유의 소멸'이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주 부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격받는 이유는 잘못해서가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는 사법부 장악, 권력의 독점, 자유의 소멸이라는 전제적 흐름에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나서서 삼권분립의 훼손을 막아달라"며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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