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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신상정보만 유출" 선 긋기에도 당국은 '금융정보 포함 여부'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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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직원, 가맹점주 정보 19만건 유출...사측 "일반 개인정보일 뿐" 해명
금융위·금감원 대책회의, 신용정보 유출 등 검사 착수
단순 개인정보 넘어선 '신용정보법' 위반 가능성 정조준

서울 중구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 모습. 연합뉴스

신한카드 내부 직원에 의해 19만건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유출된 정보의 성격을 두고 신한카드의 해명과 금융당국의 대응 기류가 엇갈리고 있다.

신한카드는 유출된 정보가 '신용정보(금융 관련 정보)'가 아닌 일반 개인정보(신상정보)에 국한된다며 사태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모양새지만,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현장 검사를 통해 신용정보 유출 여부를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한카드 정보유출 사고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신한카드는 내부 직원이 카드 모집을 목적으로 2022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3년 2개월간 가맹점 대표의 개인정보 약 19만 2천건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당국에 신고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유출된 정보에 계좌번호나 카드번호와 같은 민감한 신용정보가 포함됐는지 여부다.

신한카드는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유출된 데이터가 ▷휴대전화번호 18만 1585건 ▷전화번호·성명 8120건 ▷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성별 2310건 등이며,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시각은 다르다. 금감원은 신한카드의 자체 해명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개인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시 현장 검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계좌번호 등 신용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사태의 국면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서 금융업의 근간을 흔드는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전환된다.

당국은 개인신용정보의 유출이 추가적으로 파악될 경우,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당국은 이번 사고가 신한카드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보고, 전 카드업권을 대상으로 유사한 정보 유출 사례가 있는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단순 점검에서 그치지 않고 필요시 검사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당국은 이번 유출 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해 발생 모니터링과 신속한 보상 조치를 신한카드에 요청했다. 단순한 정보 유출 통지를 넘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이 이행되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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