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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코앞…경찰, '전재수 시계 의혹' 관련 불가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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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급 시계 브랜드인 불가리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통일교 측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금 2천만 원과 함께 1천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를 건넸다는 진술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24일 SBS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인 2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불가리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법원에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관을 파견, 통일교 인사들이 시계를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8년 전후의 구매 내역을 확보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8월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2018년 전재수 의원에게 통일교 관련 현안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한 청탁과 함께 현금과 불가리 시계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뒤 수사 착수 닷새 만인 지난 15일 전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현금 2천만 원과 1천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를 건넸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됐다.

전재수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9일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도, 금품 수수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수사팀은 전 의원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도 고려해 우선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올해로 만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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