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주요 지휘관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29일 내렸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 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은 파면 처분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이 확정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며, 본인이 낸 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만 지급된다. 반면 해임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연금이 정상 지급될 수 있다.
여 중장, 이 중장, 곽 중장은 모두 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곽 전 중장은 당초 파면이 의결됐으나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이 감안돼 해임으로 감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현석 중장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계엄버스'로 불리는 차량에 육군본부 참모들이 탑승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로 출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차량은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계룡대에서 출발했으나, 30분 만에 복귀했다.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은 최초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사유 없음' 판정을 받았으나, 징계권자의 재심 요청에 따라 징계위가 재소집돼 최종적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유 대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선관위 출동 명령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하가 위법성을 이유로 만류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점이 징계에 영향을 미쳤다.
앞서 각각 파면과 강등 처분을 받은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를 포함해 총 7명의 장성과 1명의 대령이 징계 대상이었다.
이번 징계를 통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을 제외한 7명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됐다. 정 대변인은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추후 결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하늘 아래 두 태양 없다더니" 손 내민 한동훈, 선 그은 장동혁[금주의 정치舌전]
李 '기본소득' 때렸던 이혜훈, 첫 출근길서 "전략적 사고 필요"
李대통령, 여객기 참사에 "깊은 사죄"…유족 "진상 규명부터"
'이혜훈 장관' 발탁에 야권 경계심 고조
"이재명 만세" 환영 속…李 대통령, 청와대 첫 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