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형사처벌을 대폭 줄이는 대신, 불공정 거래 등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징벌 수위를 높이는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총 331개 경제형벌 규정이 정비되며, 특히 유통·하도급 분야의 과징금 상한액이 기존보다 최대 10배인 50억원까지 인상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난 9월 발표한 1차 방안(110개 과제)의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형벌 중심의 규제가 전과자를 양산하고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는다는 판단에 따라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부담 완화 등 3대 원칙을 수립해 규제를 손질했다.
우선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위법 즉시 형벌' 구조를 폐지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중심의 제재 체계로 전환한다. 대형마트의 납품업자 거래 방해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등에 적용되던 징역형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신 실질적인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의 정액 과징금 한도를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하도급법은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이동통신사 등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 한도를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5배 높여 금전적 책임을 강화한다.
사업주의 단순 행정 착오나 고의성 낮은 위반에 대한 처벌도 경감된다. 자동차 제작자가 온실가스 배출 증빙 서류를 늦게 제출하거나(대기환경보전법), 비금융권 회사가 상호에 '금융투자'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자본시장법)는 징역이나 벌칙 대신 과태료를 부과한다. 비료의 성분을 과대광고한 경우(비료관리법)에도 징역형을 폐지하고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도록 조정했다.
국민의 일상과 밀착된 민생 분야 형벌도 합리화된다. 캠핑카 튜닝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자동차관리법)나 아파트 관리비 징수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등은 징역형 대신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국립공원에서 실수로 나무를 말라죽게 하거나(자연공원법), 동물미용업자가 인력 현황 변경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동물보호법) 등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한 형벌도 폐지하거나 완화했다.
정부는 이번 2차 방안을 일괄 개정안으로 마련해 내년 1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어 3차 과제 발굴에도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선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형벌보다 경제적 제재를 통한 실질적인 위법행위 억제가 필요하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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