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해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업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운영자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벌금 900만원을 받고 항소했다.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북 구미시에서 타이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국내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 6명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마사가 아닌 그는 과거에도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들을 고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여러 양형 조건을 검토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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