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 불법 고용한 마사지업소 업주…'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국내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해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업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운영자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벌금 900만원을 받고 항소했다.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북 구미시에서 타이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국내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 6명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마사가 아닌 그는 과거에도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들을 고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여러 양형 조건을 검토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방송에서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가족이 익명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한 게시글...
대구경북 지역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업종별로 엇갈리는 가운데, 제조업은 소폭 개선된 반면 비제조업은 한 달 만에 다시 위축됐다. 한국은행 대구...
서울 강남에서 SNS로 만난 두 10대가 몸싸움 중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부상을 입었고, 경남 창원에서는 피의자가 이전에 흉기를 들고 여자...
올해 전 세계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분쟁이 이어지며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