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변호사 시장에서 경찰 출신들의 몸 값이 뛰고 있다.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면서 퇴직 경찰관에 대한 법조계의 수요도 덩달아 늘고 있는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로펌들은 경찰 출신 변호사와 수사 경험이 있는 사무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며 조직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런 흐름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본격화됐고, 검찰청 폐지가 결정된 지난해부터 더 뚜렷해졌다.
실제로 대구의 한 로펌은 대표변호사를 제외한 소속 변호사 4명이 모두 경찰대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이곳은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 꾸려진 경찰수사 통합대응팀을 운영 중이며 ▷조사과정 모의실습 ▷조사과정 참여입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취업 심사를 신청한 경찰 퇴직자 395명 가운데 30%(119명)가 로펌에 취업했거나 취업을 시도했다.
이 가운데 81.5%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변호사' 직책이었으며, 국장·전문위원·자문위원이 64.7%로 가장 많았다.
로펌의 경찰 출신 선호도가 높아진 배경으로는 경찰 수사가 형사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점이 꼽힌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수사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대구 지역의 한 변호사는 "경찰만 수사를 담당하는 구조가 된 만큼 로펌들이 경찰 출신 인력을 찾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며 "이미 많은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경찰 출신 변호사나 전문위원을 고용 중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흐름을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를 맡고 있는 천주현 변호사는 "수사 전문 변호를 표방하는 흐름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 변호는 재판 변호의 전 단계에 불과하다"며 "경찰 출신 변호사 가운데는 변호사 경력이 짧거나 재판 경험이 거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 심문 입회 등 수사 단계 절차적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시키면서 실체적 변론과 거리가 먼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경찰 재직 경력을 과장해 홍보하거나,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인력이 사건 유치에 관여하는 사례도 우려된다"고 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늘어나면서 경찰대 설립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찰 재직 중 휴직을 내고 로스쿨에 진학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곧바로 퇴직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세금으로 경력을 쌓고 떠난다'는 비판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대생들은 최근까지도 등록금과 병역 문제에서 국가의 혜택을 받아왔다. 그런 경찰대가 로스쿨 진학의 창구처럼 활용되는 세태는 점검이 필요하다"며 "경찰 출신에 대한 선호가 과도해지면 또 다른 형태의 전관예우로 굳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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