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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남아 성폭행·살해한 男, 출소 후 또 동성 추행…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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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보여주며 위협 후 추행
미성년자 시절 징역 15년 선고받아

20년 전 초등학생 남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복역한 남성이 출소 이후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5일 A씨에 대한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함께 명령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전력으로 형 집행 종료 후 전자발찌를 부착하던 중 재범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30대 남성 B씨를 수차례 추행·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살인을 해 교도소를 다녀왔다"고 말해 피해자를 겁먹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당초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이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해 죄명을 유사강간미수죄로 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출소 후 직업훈련을 받고 일하면서 사회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으나 재범해 스스로 크게 자책 중"이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최선을 다해 잘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 후회되고 스스로 안타깝다"며 "혹시라도 나가게 되면 후회없이 반성하고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A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한편 A씨는 지난 2005년 C군(당시 10세)을 흉기로 협박해 간음한 뒤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복역한 이력이 있다.

A씨는 피해자의 신고가 두려워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범행을 은폐하려 시신을 나무 관으로 덮고 흉기를 버린 뒤, 과일을 사 태연하게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가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고 반성하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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