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훔쳐 몰다가 주유비를 내지 않기 위해 주유소 직원을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절도,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지난 3일 현행범 체포한 이모(34)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쯤 경기 광명시에서 자동차를 훔쳐 이튿날 이 차를 타고 서초구 반포동의 한 주유소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에서 그는 주유비를 내지 않겠다며 흉기를 꺼내 직원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오전 11시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해 그를 체포한 경찰은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범행 당시 주거침입 혐의로 지명통보가 내려진 수배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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