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관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공포(公布)됐다. 위헌, 사법부 독립 침해 등 온갖 우려와 논란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 뒤 이날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관련 전담재판부가 각각 2개씩 설치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 전담 영장 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한다. 앞서 대법원은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자체 설치 예규를 마련했으나 이번 법안 공포·시행으로 수정·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법안 통과 직전 수정을 거듭하면서 대법원 예규를 상당 부분 반영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헌을 피하기 위한 무작위성 확보 방안도 마련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위헌 여지나 논란이 사라진 건 아니다. 특정 사건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 자체에 위헌성이 여전해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재판이 중단되면 이 법률 마련 이유 중 하나인 '신속한 내란 재판 진행'이 아닌 오히려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특정 사건에 특별 재판부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전담재판부 빗장이 풀렸다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법부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다.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바람에 선거사범·정치 스캔들·참사 등 민감한 대형 사건이 생길 때마다 별도의 특별 재판부 요구가 터져 나올 것이고 이 선례(先例) 때문에 전담재판부 설치를 막을 수 없게 됐다. 입법부가 법률로 사법 구조를 강제 조정한 탓이다.
입법이든 사법이든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 있다. 서슬 퍼렇던 민주당도 마지막까지 법안 수정 작업을 한 뒤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위헌성 때문이다. 그래도 강행했다. 그 선을 넘은 것이다. 이러다 아예 법원에 전담재판부가 상설(常設) 운영되는 건 아닐지, 뒷감당이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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