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장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들 4명은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 참모부장으로 복무 중이었다. 계급은 '별 두 개'인 소장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에겐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고 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소장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 바 있다.
국방부는 우선 이들 4명에 대한 징계를 본인 통보 절차 등을 거쳐 발표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한 징계 관련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2024년 12월 4일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 복귀한, 이른바 '계엄버스'의 탑승자는 총 34명이다. 버스가 출발한 시점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이날 오전 3시쯤으로 확인됐다.
탑승자 34명 중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준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는 앞서 '강등'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 5일 계엄버스 관련자 7명에 대한 추가 징계위도 개최했다. 이에 계엄버스 탑승을 이유로 징계받는 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계엄버스 탑승자 추가 징계 일정에 대한 질문에 "빠르면 이달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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