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일부 항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항소 포기를 종용하는 발언으로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부위원장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들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곽 의원은 "검찰의 항소 여부 결정에 앞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으로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항소 포기 외압의 진상규명을 위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발언을 남긴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겨 사람을 감옥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책임을 묻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찰을 직접 질타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 총리 또한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국정원과 검찰의 잘못"이라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거들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기한 마지막 날까지 고심한 끝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 중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사건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은 검찰이 항소 포기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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