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용 도로 음향신호기가 앞으론 보행신호 잔여시간을 직접 육성으로 안내해준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시각장애인용 도로 음향신호기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맞춤 안내' 기능을 포함한 표준규격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단 등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보행 대기와 횡단 가능시간(보행 잔여시간) 숫자음성 안내 기능 ▷반경 5미터(m) 내외에서만 버튼 위치를 알리는 기능 ▷야간 음량을 낮춰 소음을 줄이는 내용 ▷왕복 6차로 이상 도로에서 건너편에서도 안내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마주보는 스피커(대향 스피커) 추가 설치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각장애인 398명의 의견이 반영됐다. 앞서 공단은 2024년 정부서울청사별관 사거리와 경복궁역 일대 왕복 5차로 구간 등에 개선된 음향신호기를 설치해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공단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협력해 시각장애인이 직접 현장 평가에 참여하도록 했으며, 개선된 장치를 체험한 의견과 함께 약 400명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개정안이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채택돼 전국 확대와 후속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시각장애인 단체와 협력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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