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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126개 제공한 대구 새마을금고 임직원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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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대포통장 조직원들과 공모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통장을 제공한 전직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대포통장을 개설해 범죄조직원에게 유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임직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전무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50만원, B 상무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1135만원, C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23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대구 달서구 한 새마을금고 지점 임직원으로 일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2021∼2024년 새마을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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