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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칼부림' 최원종, 유족에 4억 배상 판결…부모는 책임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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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 연합뉴스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 연합뉴스

2023년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5)이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6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김모씨(당시 20세) 유족이 최원종과 그의 가족을 상대로 8억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원종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김씨 유족에 4억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씨 유족이 최원종 부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피해망상 등 위기 징후가 있었음에도 부모로서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모의 민사 책임도 함께 물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족측 소송대리인은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어머니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치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차에 치인 김씨와 이씨(당시 65세)씨는 병원 치료 중 숨졌고, 나머지 12명은 부상을 입었다. 최씨는 2024년 11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판결문에는 최원종이 과거 조형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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