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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커피 점주들, 본부에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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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커피. 연합뉴스
메가커피. 연합뉴스

국내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나섰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자재를 넘길 때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하며 남긴 이익을 말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MGC커피 가맹점주 일부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전날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215억원 반환 확정 판결을 받아서다. 이들은 2016년∼2022년까지 쌓인 차액가맹금을 반환해 달라며 피자헛 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메가MGC커피 가맹점주 법률대리인 박종명 법무법인 도아 변호사는 "2024년 가맹사업법 개정 이전까지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었지만 피자헛 사례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최소 1천명 넘는 가맹점주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메가MGC커피 가맹점은 4천개가 넘는다.

가맹점주들은 소송 참여 인원을 추가 모집하고 오는 3월쯤 1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추승일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장은 "전국 가맹점에 차액가맹금 구조와 한국피자헛 판결 내용을 설명한 안내 자료를 발송하고 소송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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