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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지자체 추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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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유류비 등 소외도서 항로 운영 비용 지원

경남 고성 자란도에서 선박이 운행하는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경남 고성 자란도에서 선박이 운행하는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추가 지원 대상(3개 항로) 지자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이나 도선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 수단이 없는 소외도서 주민을 위해 지자체가 행정선 등을 투입해 항로를 운영할 경우 선박 운영에 필요한 비용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이 사업을 통해 현재 15개 항로, 18개 소외도서를 지원하고 있고, 올해 3개 항로를 추가로 선정해 총 18개 항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해수부 연안해운과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사업 타당성과 계획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 항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소외도서에도 정기적으로 선박을 운항해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섬을 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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